기업도시 주택세 면제 ‘솔라시도’ 발전 모멘텀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개정 조세제한법의 후속 입법예고가 20일 완료돼 투자 및 주거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솔라시도’ 개발 프로젝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이후의 시행령 및 시행령에서는 「조세특례법」에 따라 정주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상업도시에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가구당 2채를 양도한다’는 소득세 면제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제혜택 개선은 솔라시티의 정주 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특례는 읍·면 등 농어촌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나,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에 속해 특례를 받지 못한다. 지방 자치 단체가없는 상황에서도 역 차별로 이어집니다.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농촌으로의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정부에 건의했다. .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후속 입법도 개정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경기침체 우려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세제혜택을 통해 사업이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멸종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주민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미래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 도시.”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휴양업무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고 2013년에 착공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산업전환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전남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어우러져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최고의 RE100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천연생태자원에 대한 경쟁우위로 탄소중립 전원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호남=송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