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금액에 대해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법정 기준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일시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국가에게는 세금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행사다. 결혼하면 무려 50만원 세금공제 가능
2024년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는 평생 1회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2026년말까지 신고에 적용된다. 향후 제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혼부부가 놓칠 이유가 없다. 사실 결혼 자체가 일종의 공제 혜택이 되는 거죠.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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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공제액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부터 20세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6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로써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보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더욱 탄탄해진다.

관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월세 공제
총 급여 8천만원 이하(포괄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 15%(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를 공제하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월 80만원, 연 960만원을 납부한다면 약 144만원을 공제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월세 지원 확대는 임대나 자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변화다.
주택관련 공제 확대되나요?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했다면 상환기간과 금리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표준주택가격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택청약저축금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해 장기적인 주택 구입 전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1회 한도)를 활용하여 소비 패턴에 따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백만원).
주택세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화된 서비스를 통해 작업자는 증빙 서류를 수동으로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보실 수 있으며, PDF 파일도 한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PDF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신청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하지만 간이서비스는 국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표시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구성원의 사전 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반기 소득을 모두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각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입사 및 퇴사 시기에 따라 일부 공제액은 근무기간 동안의 비용으로만 인정되므로 근무기간과 지출 시기를 잘 일치시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