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세계적 추세를 보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혼율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혼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는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이 있는 이혼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합당한 6가지 사유가 충족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이든 소송이든, 모든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든,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원하면 먼저 이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해소하기 전에 먼저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부부 쌍방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심의 기간을 갖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혼심사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3개월 정도입니다. 심의기간이 끝난 후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의 공증 사본을 받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친권과 자녀양육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양육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양육비 부담 보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것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이혼은 이제 법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이혼의향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당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혼의사확인서 1부,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1부. 양육비 동의서 및 친권 결정 동의서 2부 또는 가정법원 판결 및 확인서 원본 3부, 배우자 중 1인은 해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1인, 교도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