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누락된 항목이 정리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수정 요청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아이템

1. 연소득 100만원 미만(근로소득 5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생략 2. 맞벌이 부부 의료비가 가산되지 않음.3.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감면 4. 전세자금대출 및 월세보증금대출상환 소득공제 5. 안경구입비용 생략6.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공제 7. 행방불명 인적공제(행방불명 배우자의 장인, 시어머니, 시부모 및 기타 직계존속, 행방불명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8. 신용카드 이중공제 항목 누락(의료비, 교육비)

분실물 재신고를 통한 세금환급 – 정정요청

(2) 정정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1) “근로소득 정정 청구” 클릭 후, “근로소득 정정 청구 연도 선택” 클릭 후 청구서 작성/누락 부분 추가 ​​(2) 필요시 첨부서류 첨부(pdf) , 카메라 이미지 등) (3) 환급 예정세액 확인 2. 개인사업자 : 익월 5월 종합소득세 납세기간에 통합신고가 가능합니다.

1. 정정신청서 제출 후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실 확인 2. 클레임3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 금액을 송금합니다.환불 금액은 정정 요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