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주택?지난해 증여세율 급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항부동산에서 증여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건에 달하며, 신고된 #증여부동산은 약 50조위안으로 그 중 건축물은 약 24조위안, 금융자산이 11조 중 최고” 나 말고 누가 #증여세 받나” 지난 5년간 증여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세통계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8,454145,139151,399214,603264,274 증여세 증여 재산 가치(백만 원) 23,344,39027,411,42828,250,18643,613,38750,459,313 증여 재산 가치 약 50조원 10,000 약 증가 지난해 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년) 발생 전 대비 급증~ 증여세 신고 세액은? 852,7928,351,446 금액 2021년 증여신고세액(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약 8조33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8894,2929,384 10~20세(명) 5,3096,9566,8726,76413,975 증여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2021년에 대폭 인상되며 증여세는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에 원재산과 함께 포함되므로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납부 증여세도 증여세 과세금액에 포함됩니다. 확정금액(토지) 7,990,0268,498,1868,973,1077,456,1168,167,303 확정증여세액(건물) 5,363,7307,772,4998,016,7129,872,88624,220,447 확정증여세액 ( 유가 ) 증권) 4,120,4354,202,3224,527,5224,873,1096,896,250 증여세 결정(금융자산) 5,304,1746,573,3616,373,2987,282,21411,295,892 보시다시피 금융자산, 토지, 유가증권 순으로 기부된 금액이 24조원입니다.출처: 국세청